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와 B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9일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들은 탈레반 군인들로부터 아버지 소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위협을 받았고 검문 중 도주하다가 총격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B씨가 아프간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아프간에 남겨진 원고들은 탈레반으로부터 가족 소재를 묻는 협박 전화를 수차례 받았고 군인들을 피해 이사하기도 했다”며 “정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검문에 불응했다가 총격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이어 “원고들은 탈레반의 정치체계이자 이념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탈레반 집권의 아프간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큰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