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피해’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발화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을 번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24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폐쇄회로(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