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고교 여교사 폭행 사건...가해 학생 ‘강제 전학’ 징계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3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교사 폭행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3년 A 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했다.

 

이를 본 피해 교사 B 씨는 “게임하지 말라”고 A 군을 훈계했다. 이에 화가 난 A 군은 수업 교구를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B 씨가 “교실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하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A 군의 잘못된 행동은 다른 학생이 만류하면서 멈췄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패륜적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을 학교로 보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진행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권이 무너진 사건”이라며 엄중 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