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는 교사의 신고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초등학교에선 오히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보위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심의·조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9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으나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교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5050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개최 건수는 2023년보다는 16.1% 줄었으나 2022년보다 39.5%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 침해 신고 시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해 주체는 학생이 89.1%, 보호자가 10.9%였으며, 초등학교에선 보호자의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 침해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4.6%, 상해·폭행 12.2%,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7.7%, 성폭력 범죄 3.7% 등의 순이었다.
교보위 개최 사안 중 93%(3925건)가 실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는 출석정지(27.7%), 학교봉사(23.4%), 사회봉사(19.0%), 학급교체(6.7%) 등이었다. 가장 강한 조치인 ‘퇴학’을 당한 학생도 지난해에만 54명(1.4%)이었다. 보호자는 37.1%는 사과, 23.9%는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5.7%였으나 이 중 5.1%만 교보위를 신청했다”며 “실제 교권 침해 실태는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보위 개최조차 망설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교보위 등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생활지도 불응, 폭언,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