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청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어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상 초유의 법원 유린 사태를 벌인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상식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법원 난입, 법관 폭력행사나 시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