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휴대폰 사업자가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는 중국, 일본 등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넘겨 과징금·과태료 약 14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의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 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더피엔엘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국본은 회원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 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테무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등 다수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테무는 또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는가 하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