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트럭에 확성기, 무대, 전광판 등을 장착한 유세차량이 거리를 누비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고는 운전자가 튜닝(개조)된 유세차량을 낯선 도로에서 시간에 쫓겨 운행하다 발생하는데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굴다리·전선·교각 구조물에 걸린 유세차
◇ '일시적 튜닝' 제도로 미신고 관행 줄었지만…안전 담보 못해
유세차 사고가 계속되자 불법 튜닝한 차량을 선거기간 활용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차량을 개조하려면 구조변경을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차량 개조 행위가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유세용 차량에 대해 '일시적 튜닝'을 허용하기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미신고 튜닝차로 암암리에 유세해오던 관행을 일시적 튜닝 제도로 막아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직접 자동차검사소를 찾아 튜닝 승인을 받는 대신 전산으로 사진과 서류만 입력하면 되고, 선거를 마친 뒤에는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유세용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일시적 튜닝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암암리에 미신고 개조 차량이 운행되던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유세차 불법 개조 관행을 합법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지만 안전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세차 제작 업체나 선거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절차를 간소화하다 보니 유세차량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허가 기준상 유세차량 높이는 4m 이하로 제한되는데 정차시에는 스크린 등 시설물을 리프트로 올려 전체 높이 4m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도대교 높이 제한 시설을 들이받은 유세차량처럼 설치된 전광판 내렸을 때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광판을 올려 높이 4m를 초과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유세차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행 중 차량 적재물의 높이가 4m를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한 정당 선거 관계자는 "유세차 업체에서 운전기사까지 지정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운전자가 낯선 도로 환경에서 변경된 차량 구조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과 관련된 것은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에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허가해줄 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차량 높이를 4m 이하로 승인받았다면 운행 중에는 4m 이상 구조물이 올라오지 않게 차량 설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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