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 개헌당시 대통령엔 적용안돼…헌법에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자신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