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급증…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4건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지인 사칭·기관 사칭 등 다른 유형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41.9%)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연결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기존 대출 상환이나 신용점수 개선비용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빙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을 보내는 등 사례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을 유도한 뒤, 원격제어 앱 설치를 통해 금융앱을 삭제하거나 악성앱을 심는 방식도 동원된다.

금감원은 “앱 설치 요구, 기존대출 상환 지시 등은 반드시 의심하고, 1332 금융소비자원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