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서비스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거 기능만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이 독일, 미국, 멕시코 등 9개국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에서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유튜브 뮤직도 강제로 구매해야 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