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파업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오는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실무 협의는 했으나 이견이 커 본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또한 작년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열쇠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행위, 운행하려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됐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쟁의행위 기본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돼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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