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6월3일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만에 마치고 회의를 대선 후에 속행하기로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원격으로 한다는 방식도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대선 이후에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이 반대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발의돼 그중 5건이 요건을 갖춰 추가로 상정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안건도 있다.
또 다른 안건은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추가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앞서 제안한 안건 2건과 함께 보충 토론을 한 후 의결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과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안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관련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최종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당장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