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펜타곤’으로 부르는 미국 국방부(DoD)는 1947년 창설됐다. 그 전엔 육군과 공군은 전쟁부,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부에 속해 있었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지휘 혼선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냉전 대응을 위한 일관된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생겨났다. 이때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기는 ‘문민통제’ 조항이 국방부 창설 근거법인 ‘국가안전보장법’에 명문화됐다. 미국 연방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한 지 10년(이후 7년으로 단축)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 조지 마셜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의 첫 특별 면제 조치로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등 소수의 예외가 있었지만, 민간인 국방장관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란 역사적 부채 속에서 민간인 국방장관 관행이 뿌리내렸다. 영국도 군의 민간 통제 원칙을 중시한다. 세 나라 모두 정치인이 장관을 겸임하는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