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40조원 규모로 커진 사모펀드(PEF)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규제받지 않는 ‘공룡 PEF’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식적인 법절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나아가 PEF의 공시 확대나 정보 점검 등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으로 불거진 PE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PEF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의 운용사(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집행 권한을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사건의 경우 권한을 집중·통합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MBK(홈플러스) 사태가 이러한 대응 방식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운영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상증자 중점심사는 주주 가치 희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금감원 공시심사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이내 집중 심사한 뒤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한 달 사이(2월27일~4월30일) 중점심사 대상에 오른 유상증자 건은 총 16건 중 14건에 달했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 2건뿐 아니라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도 12건 포함됐다. 특히 300억원 미만 규모가 9건이었다.
함 부원장은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기준과 절차, 공시서식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