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확정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 법조항, 합헌

헌재, 헌법소원 심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과 같은 법 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9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 A씨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지난해 5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집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