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이행 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한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 하에서 ‘정년 65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3월10일 인권위의 법정 정년 상향 권고에 고용부는 8일까지인 회신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이행 계획을 내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밝혔고, 인권위에서 양해를 해줘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고용부가 향후 인권위에 제출할 이행 계획이 로드맵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은 기업, 근로자도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도 사회 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을 시기”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논의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권 교수는 “(법적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2016년도 방식이 아닌, 고령자들을 계속 일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광의의 정년연장이라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필수불가결하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익위원들은 고령 근로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게 하는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했다는 평가다. 권 교수는 “논의를 처음부터 새로 한다면 매우 오래 걸리고, 겉돌 수 있다”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바탕이 되고 새 정부가 여기에 내용을 추가로 얹거나 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