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2일 구속됐다. 경찰은 원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