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보상 대상 토지는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74㎡에 이른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시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장, 토지소유자가 각각 1개씩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추천한 다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