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관계기관이 추천한 변호사 1명·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단, 검찰총장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처럼 징계 과정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세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또한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