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의 파견검사는 120명에 이른다. 검찰청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검사가 일제히 파견될 경우 일선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최대 규모는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최대 105명이다. 이 중 파견검사의 수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으로 총 120명이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현원(216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인 인천지검의 검사 인원(115명)보다 많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1279명(2월 기준)의 10%에 달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4∼6개월(140일∼170일)로 해당 기간 동안 파견 검사들은 일선에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
내란 특검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나 군검사도 파견받지만 해당 인원은 파견 검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60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특검으로 인해 검찰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