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분신 방조 의혹' 보도 기자·페북글 원희룡 무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다른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모 일간지 자회사 매체 기자였던 A씨와 해당 일간지의 당시 부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허위 사실로 양씨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낸 지 2년 만이다.



양씨는 2023년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보도하며 다른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기사의 전체 맥락과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방·명예훼손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기사를 작성·보도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씨의 유서 일부가 대필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기자와 페이스북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의 무능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