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8개사, 61건과 비교하면 그 두 배 수준이다. 이처럼 적발된 업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준수사항 미이행)가 전체 위법 혐의 중 44.6%를 차지했다.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은 35.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특정인을 유인한 유료 투자상담과 같은 투자자문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경우도 12.3%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