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심층·신속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진=뉴시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의견을 청취한 뒤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