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만취 트럭에 쓰러진 여고생, 아직 의식 없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굣길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고생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등교 중이었으며,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됐다.

 

현재까지 B양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음주 후,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양의 친구라고 밝힌 여고생은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친구인데, 너무 안타깝다”며 “가해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했다는데, 제발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