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된 뒤 약 한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당시에는 구속 만기를 많이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과 관련해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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