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 동구 제공

검찰은 “피고인이 초박빙 경선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를 숨기고 발송 횟수와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으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또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고의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 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선거 비용 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으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규정을 오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