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31)씨와 B(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천500여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세탁 조직은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월 이용료를 입금받은 후 또 다른 여러 대포 계좌로의 송금을 거쳐 A씨 등에게 불법 수익금을 전달했다.
A씨 등은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을 중국인 추정 앱 개발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적발 및 자금 추적을 바탕으로 돈세탁 조직 1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데 이어 올해 들어 A씨와 B씨도 붙잡았다.
A씨 등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불법 취득한 23억4천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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