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45㎸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하는 등의 보상안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특별법 후속 시행령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지원금을 50% 추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송·변전 설비 근접지역(설비 주변 300m 이내) 및 밀집지역(345㎸ 설비 2개 이상)에는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정 지원은 전력망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