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특검이 첫 공소 유지에 나서면서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8차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난 기일에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3일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심문도 진행된다. 이번 심사를 통해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조 특검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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