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 티몬 품는다

법원 강제인가… 인수가 181억
“익일 정산시스템 도입 피해 지원”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청산 위기에 놓인 티몬을 인수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티몬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 모습. 뉴시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181억원을 들여 티몬을 인수한다.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하고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65억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미정산금이 남은 판매자나 기타 채권자들은 돈을 대부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116억원 중 102억원을 채권 변제액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티몬의 총채권액 1조2000여억원의 0.8% 수준에 그친다. 오아시스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