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5곳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이른바 ‘엔터 5사’인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중소기업에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이나 용역 수행 전에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지난해 4~5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