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는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및 정치의 사법화 문제 등에 관한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이 집권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제 2차 임시회의에선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이 제시됐고,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 16명이 찬성했고 67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한 것 아닌가. 이러고도 판사들이 재판 독립을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