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1955~1969년생)의 노후 보루로 꼽히는 주택연금제도가 강한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이라는 벽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과 배경이 담겼다. 주택연금제도는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07년 도입 뒤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하다.
가장 큰 가입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월 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