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핀테크기업 등 비은행 민간업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해 온 한은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SCRC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미 재무부 장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니어스법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 SCRC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