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게 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등 항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여타 주요 내란 가담자들은 구속 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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