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편취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 무관세 수출 할당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럽연합(EU)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무관세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철강 쿼터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강판 12만6000여t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관 제출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수출업무 과정 매뉴얼’까지 제작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컬러강판의 EU 수출에 필요한 한국철강협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