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N잡러(다중취업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고용부는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내놓은 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일정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사업장 두 곳에서 주 14시간씩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달 상용 근로자의 국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 기준도 현행 월 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바뀐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했다.
고용보험 급여 지급기준도 현행 임금에서 향후 실보수로 바뀐다.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준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이직 전 임금명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해 납부한 보험료(실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기준 기간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효과도 있다.
고용부는 40일간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이 되면 2027년 1월부터 이 같은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기준 개편은 1년 치 보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