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일용직인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폭염 속에서 일했던 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에 달해 온열 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현장 점검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건당 500만원)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의 내부 온도와 습도 등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더불어 컨테이너 휴게실이 2개 있었으나 작업 현장과 거리가 멀고 좁아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6월 1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한파에도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정했는데, 사업주는 옥외 작업에 대해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혹은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휴식시간과 관련해선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일 때는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휴식시간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에서 재검토 권고를 받아 현재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