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우편함에 마약 ‘툭’… 밀수범 2명 검거

해외서 녹차통 등에 들여와
던지기 수법 유통… 구속 송치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00차례 이상 불법 유통한 밀수범 2명이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39)와 B씨(32)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를 추가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고, 마약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