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같은 의사 출신인 남편 60대 서모씨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강원도 평창에 5000여㎡의 농지를 보유한 것이다. 법적으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소유할 수 없다. 법적 대상이 아닌 이전 농지 소유주에게 농업직불금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 서씨가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된 손 소독제 관련 주식 ‘창해에탄올’을 꾸준히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 충돌’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서씨가 해당 주식을 처음 산 시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2년 전이지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계속 사들였다. 그가 가진 창해에탄올 주식만 5000주(약 5300만원)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을 미루고 있다. 배우자의 주식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 많다”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언급할 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명하면 되지만, 여전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