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감안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요약본에서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군사위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