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에만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어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열고 “지난달 12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간이 부과 결정을 했다. 같은달 30일 들어온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 차례 법원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전 실장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이를 미리 알리도록 했다.
정 전 실장은 이에 “2,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어 이제는 생계 관련으로 늦은 시간에 만나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범위를 수도권 안으로 제한하는 대신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시간이 각각 0시43분, 0시47분”이라며 “보석 조건의 취지를 생각하면 증거인멸, 공범 교류 때문인데, 밤 12시를 넘기면 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재판 초반부에는 필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3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적절한 조건인지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조건이 부여된 이상 위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