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차량 침수 3000건 넘어… 2023년 태풍 ‘카눈’보다 피해 컸다

손해액 300억 육박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전국적인 폭우로 차량 3000대 이상이 피해를 보고 추정 손해액은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 ‘카눈’ 등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2023년 여름 석 달 치 호우 피해 규모를 5일 만에 넘어선 것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KB·현대·한화·흥국·롯데·AXA·하나·캐롯·MG손해보험)에 접수된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지난 16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닷새간 313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총 296억1300만원에 달한다. 

 

광주 전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2023년 6~8월 각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2395건, 175억원 규모로 지난주 피해 규모가 당시 여름 석 달의 피해를 이미 상회했다.

 

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는 해를 거듭하며 그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7∼9월에도 집중호우로 총 5676건, 421억원 규모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9월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손해보험협회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집계된 것은 차량이 완전침수로 크게 망가져 보험사가 이를 전손처리해 차량 시세만큼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로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좋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주변 기기까지 침수되거나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차량을 견인한 뒤 분해·청소한 후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