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2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고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검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지난 2일 정식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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