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 "조기 영어 사교육 불필요"

사걱세, 학원법 개정 촉구…"영아 입시목적 교습금지·유아는 시간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은 영유아의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주최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에 걸린 한 영어유치원 현수막. 연합뉴스

사걱세가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천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1%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선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전혀 필요 없다'(46.9%)는 응답이 '필요 없다'(40.8%)보다 많았다.

영어 사교육 기관에서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자도 91.7%에 달했다.

 

영유아기관 원장·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한다'(63.5%)는 점을 꼽았다.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87.5%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영유아 사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로는 취학 이후(4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 5세(30.5%), 만 4세(11.9%)가 뒤를 이었다.

사걱세는 무분별한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을 막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영유방지법'(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안은 앞서 강경숙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영아(0∼2세)에 대한 입시·검정 목적의 교습 전면 금지 ▲ 유아(3세 이상)의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 제한 ▲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이 담겼다.

사걱세는 "영유방지법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유아교육이 놀이와 발달을 중심에 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