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벼 재배 면적을 사전 조정하고,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보장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사유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여야는 사전 벼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또는 가격 폭락 시 양곡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