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사례 141건(15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인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동일 차주에 대해 중복 보증을 서면서 전세대출 사기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정 대출 사례 중에는 ‘깡통주택’을 소액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임대인이 허위 임차인 여러 명과 가짜 임대차 계약을 중복 체결한 뒤, 복수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깡통주택이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90%를 초과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한 일당은 실거래가 2억7000만원인 주택을 500만원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후 HF 2건, SGI 1건, HUG 1건 등 총 4건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 4곳으로부터 집값의 두 배에 달하는 5억3900만원을 대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