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만 해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휴가철 노린 온라인 불법광고 7백여건 적발

휴가철 온라인상에서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나 모기 기피 제품 등의 불법유통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휴가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 등의 거짓·과장 광고와 불법유통 광고가 수백건 적발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다. 

 

의약외품의 광고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화장품은 총 74건 광고가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 등이다.

 

식품 거짓·과장 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벌레물림약 97건(47.8%) △무좀약 76건(37.4%) △다이어트약 30건(14.8%)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는 총 20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제품은 △펄스광선조사기 150건(75.0%), △수동식의료용흡인기 50건(25.0%)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