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3부 배당

주심은 ‘尹 임명’ 노경필 대법관
盧, 李대통령 파기환송 유죄 판단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사진)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로, 김 여사는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같은 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항소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