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한다

“정치감사” “표적감사” 지적 속
사실상 자체 개혁안 제시한 듯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97조 및 감사원법 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감사원을 겨눠 “표적 감사” “정치감사”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감사원의 자체 개혁안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형사처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감사원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사익추구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책·사업 집행 관련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감사원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할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업무 추진상 문제가 될 요인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이러한 사안은 향후 감사 지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종전처럼 운영된다.